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문단 편집)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한국의 시각 === 한국에서는 이들을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한 희생자로 인식한다. 다만 강제 [[징용]] 피해자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비하면 언론에 거론되는 빈도가 극히 드물다. 1980~90년대만 해도 지상파 같은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다루었지만 교과서에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 당시에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인지하는 사람은 우연히 TV나 서적, 신문 기사에서 이를 접한 사람들이나 교사, 해당 분야 전문가로만 한정되었다. [[2017년]] 창원에서 열린 원폭 피해자 심포지엄에서 오은정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달리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사회적·역사적 망각이라 할 만큼 무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나 이와 관련된 논쟁은 그간 크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며 "이는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민족주의적 이슈로 떠오른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322|링크]]. 이 심포지엄에서 오은정 교수가 지적한 것은 "원폭은 해방을 가져왔고 피폭의 경험은 독립에 수반되는 여러 나쁜 부산물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1965년]] [[한일수교]]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과제로 보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639878|링크]]. 한편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어디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원자폭탄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38944|링크]]. >헌재는 결정문에서 "불법적인 강제징용과 징병에 이어 피폭을 당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 해도 >소모적인 법적 논쟁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직면한 원폭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당시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다. 이강국·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원폭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법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정부에 외교적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즉, 원폭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가해국이었던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